서민치과라며 기공사 등쳐 먹나?

2013.01.07 00:00:00

서민치과라며 기공사 등쳐 먹나?


도대체 유디치과의 악행이 어디까지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말 유디치과그룹이 운영하는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다 부당해고된 치과기공사 12명에게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유디치과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관악고용노동지청이 결국 김종훈 유디치과그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직원들을 부당하게 내쫓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김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지난해 5월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사용한 혐의로 수배조치를 내린데 이어 김 대표가 또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유디가 운영하는 기공소를 그만둔 기공사 12명에게 퇴직금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정을 낸 12명은 퇴직금 외에도 미지급된 연장, 휴일, 연차 수당과 해고무효 등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체불액은 20억이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도급계약형태로 불공정계약을 강제로 체결하도록 했으며, 감염성폐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비도덕적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탈의실 내 CCTV를 설치해 인권을 유린했는가 하면 일방적인 임금 삭감과 부당해고 등을 자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유디치과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기관인 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서민치과를 내세우며 기득권 치과의사들이 ‘반값 임플란트 치과 죽이기’를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해온 유디치과의 치졸한 작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돼 직원들의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고, 밖으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음모라고 떠드는 모습이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 가증스럽다.


새해도 시작된만큼 더 이상 유디치과로 인해 치과계가 진흙탕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이제 유디치과와 김종훈 대표는 그동안의 모든 잘못된 행태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진정으로 국민과 서민을 위한 치과로 다시 태어나길 권고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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