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중대 결단의 시점

2013.01.14 00:00:00

전문의, 중대 결단의 시점


치협은 오는 26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이라는 단일 의제를 놓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치협이 지난 4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정관에 따르면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다.


임시대의원총회를 긴급하게 개최하는 것은 치협 집행부가 이번이 전문의를 개혁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치협은 이번 임시대의원총회가 급박하게 개최된다는 여론을 수렴해 전국 지부를 순회하며 임시대의원총회의 의미와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의견의 차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치과계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안은 11번째 전문과목 신설과 임의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이 골자다. 소수 전문의 원칙이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점과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시효 문제, 2014년 1차 의료기관 전문의 표방 및 진료영역 문제 등 전문의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전문의제도 개선은 전속지도전문의나 임의수련의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받지 않은 기존 치과의사는 물론 현재 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하며, 이번 개선안은 이를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안이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문의에 대한 제도개선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소집한 부의안건 외에 사항은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가 완전개방으로 갈 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될 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가 곧 다가온다.


이제 대의원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대의원들은 모두 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민의를 담은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전문의제도는 난제중의 난제로 꼽혀온 사안인 만큼 이번 총회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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