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 특단 조치 필요

2013.01.31 00:00:00

사무장병원 척결 특단 조치 필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만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등 범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는 있다.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치협과  상당수의 회원들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의협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감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치협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공청회 등이 몇차례 있었고, 재작년 말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치협이 제시한대로 사무장병원 척결은 의료단체와 검찰·경찰, 국세청 등 범 정부차원에서 공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4일 사무장병원의 실제 개설자에게도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건보공단이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와 약사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의료인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었고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도 실질적 소유주인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인해 사무장병원은 계속 줄지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게되는 단초가 되어 왔다.


이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 처리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다만 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현지확인과 개인별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금도 현지조사시 복지부를 통해 조사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자에게 지금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기를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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