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부조리… 복지부 나서라
말썽 많은 유디치과가 이번에는 환자에게 식립한 임플란트 제품마저 속여 시술한 것으로 나타나 또 한번의 당혹감을 던져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유디치과 부평지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치과 검진 중 확인한 것이다.
당초 D사 제품을 식립하겠다고 환자 상담을 통해 진료 차트에 기록까지 해 놓고 실상은 비멸균 위해 임플란트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유디 임플란트 제품을 식립한 것이다.
이에 해당 환자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률전문가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기죄 및 차트상 허위사실 기재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유디치과의 부조리한 행태를 감안했을 때 이번 임플란트와 유사한 사건이 1개 지점에서만 국한돼 이뤄졌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지점에서도 이 같이 환자를 속인 사례가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유디치과는 지난해에도 전 지점에서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로 만든 무허가 미백제를 사용,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돼 47명의 치과의사 및 실장들이 검거되고 대표 원장이었던 김종훈 대표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다.
유디치과는 또 유디임플란트 제품을 위탁 생산하면서 비 멸균 위해 임플란트 논란마저 불러 일으켜 치과계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영기공소에서 일하던 기공사 12명의 퇴직금을 체불해 관악노동지청이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김 대표가 또 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곤혹을 치루고 있다.
과연 유디치과의 부조리의 끝은 어디까지 인지 이제는 개탄을 넘어 슬픔 마저 밀려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국회답변을 통해 “치협 등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빈말’이 계속될수록 국민건강과 의료정의가 멍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