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급여 확대…구강건강 향상 기대

2013.02.21 00:00:00

치석제거 급여 확대…구강건강 향상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6년간의 치은염 질환 건강보험진료비 지급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이 지난 2006년 5백63만명에서 2011년 8백만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7.3%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011년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국민들에게는 보편화된 질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진료인원 역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치은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 정부도 오는 7월부터 치은염 치료에 효과적인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적용되던 것을 7월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까지 보험적용토록 신설키로 한 것이다. 


아직 보험수가를 비롯해 구체적인 시행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병의원 내원을 꺼리거나 참다가 구강병을 키우는 경우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20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백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50.6%로 절반을 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급여화를 통해 치과병의원 내원빈도가 높아지면 그동안 구강병을 키워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진료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잇몸건강이 단순히 치과질환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심혈관질환은 물론 당뇨, 뇌혈관질환, 조산, 발기부전 등 전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의 오랜 연구로 밝혀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치석제거가 전면적으로 급여화 되면 그동안 일부 치과에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던 스케일링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용받게 돼 치과계의 자정작용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치협도 최근 YTN 방송과 CBS 라디오 등을 통해 치은염 예방과 치석제거 급여 확대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치석제거와 더불어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정부도 급여 확대 방침을 정한 만큼 국민건강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포함해 제대로 된 보장성 확대 노력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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