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제는 결단을 내려라!

2013.02.25 00:00:00

정부, 이제는 결단을 내려라!


정부가 유디치과의 편법적 MSO(병원경영지원회사) 탈바꿈에 대해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에 이어 MSO를 통한 편법적 지점의 실효 지배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의미가 크다.


치협은 최근 유디치과 MSO가 각 지점에 개설 자금은 물론 지점 수익금 관리 및 지출, 의료기관 근무 인력의 채용·충원 및 관리까지 일반 MSO의 역할을 넘어 지점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정황을 수집하고 정부에 유디치과 MSO의 적법 여부를 질의했다.


정부는 유디치과의 MSO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으로 보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명백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에도 1명의 치과의사가 100개가 넘는 치과를 소유하고, MSO를 통한 의료기관 임대와 그 임대비용을 수익으로 삼는 것은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는 정부에 민관이 합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계의 의료정의를 실현해 나가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정권 교체 시기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에서도 의료정의를 뒤흔드는 불법 네트워크는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믿고 따르는 정부로서 언행이 일치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한다.


현재도 유디치과는 MSO를 통한 법망 피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는 임플란트까지 바꿔치기하는 대담함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법 네트워크 척결은 이제 보건의료계만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며, 이미 오래 전 사회 문제화가 됐다. 정부는 의료질서 확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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