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온적 대응 의기법 사태 키워

2013.03.11 00:00:00

정부 미온적 대응 의기법 사태 키워


치과 보조 인력 진료 업무 범위로 인해 촉발된 의기법 사태가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현재까지 명쾌한 답을 못 내 놓고 있다.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치과에서 발생하는 무면허 불법 업무 근절을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밝히고 나섰다. 동시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조협)도 전국 간호조무사 전면 파업과 맞고발 등 강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오래전부터 곯아 있던 상처가 터졌다는 인식이 치과계 대부분의 시각이다. 치위협과 간조협은 오래전부터 더 많은 업무 영역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치협도 두 직역 모두 치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가족으로 양 단체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치위협에서 무면허 불법 업무를 근절하겠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입장과 간조협의 전면 파업 등 강경 대응 속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개원가와 국민이라는 점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만 채용하고 있는 전국 치과의원은 대략 5000여곳으로 전국 치과병의원의 3분의 1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의기법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전국 치과 3곳 중 1곳은 최악의 경우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번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간조협에서 오는 5월 전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제때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통은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가?


더욱 답답한 것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다. 이번 사태도 정부는 속 시원한 사태 해결의 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각 단체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경우 때에 따라서는 의기법 5년 유예 등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탄력적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로서의 할일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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