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러 시술 발표 결과 유감

2013.03.21 00:00:00

정부의 필러 시술 발표 결과 유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혀 치과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낸 치과의사 5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리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가칭)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나 대한심미치과학회 등 관련 학회들은 물론 일반 치과의사조차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대 치과치료의 개념은 과거 치아와 턱 영역의 단순기능 복원에서 얼굴 전체의 기능 회복과 미용으로 확대된 것이 오래전인 만큼, 이번 발표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현재 치과대학과 치과전문의 교육 과정에는 안면에 대한 총체적 심미교육이 진행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도 반영되고 있다.


또 국내외 치과관련 학술지에는 필러를 포함한 턱 얼굴 미용치료 관련 논문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인정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구순구개열, 선천성 안면기형, 안면골절  등 망가진 안면 영역의 모든 수술이 치과의사 손에서 신기에 가깝게 회복되고 있고 국가보험인 건강보험 적용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확대된 치과의료의 범위를 간과한 채 현행 의료법 제2조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법 조항을 국지적으로 해석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을 수 있는 소송 2건이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에서 유리한 판례가 나온다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시술은 합법화 될 수 있다. 치과의료 미래를 위해 유리한 재판 결과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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