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 - 식약처 18일까지 1차 교육 실시

  • 등록 2013.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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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

 

식약처 18일까지 1차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18일까지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의 보완율 감소를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1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기술문서 심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6개 지방청에서 연말까지 3차에 걸쳐 총 18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상반기 의료기기 민원 보완사항 분석, 첨부자료의 제출대상 및 범위 해설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청 시 민인원이 첨부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허가·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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