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항목 바뀐다 - 환자 연락처 명시 등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 등록 2013.07.25 00:00:00
크게보기

진료기록부 기재항목 바뀐다

 

환자 연락처 명시 등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연락처도 기록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표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는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을 명확히 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1일까지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의무화가 명시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지 않은 해당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정미 기자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