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고 구제·예방 협약 - 의료중재원·의약품안전원

  • 등록 2013.08.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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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고 구제·예방 협약

의료중재원·의약품안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이하 의약품안전원)이 지난달 29일 의료중재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력을 체결했다<사진>.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약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에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으로 의료중재원과 의약품안전원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차원의 업무협의회 구성·운영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약화사고 발생시 인과관계 규명 등 업무연계를 위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 부작용 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의약품 처방, 조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아울러 의약품 관련 의료사고의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주 의약품안전원 원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약품과 의료피해 사이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며 “의료중재원이 수행하는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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