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최저생계비 200%이하 대상

  • 등록 2013.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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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최저생계비 200%이하 대상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재난적 의료비란 질병치료로 인해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 날 정도의 심각한 의료비를 뜻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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