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 제출 거부 업무정지처분 정당” - 대법 “전산기록도 서류에 포함”

  • 등록 2013.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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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제출 거부
 업무정지처분 정당”


대법 “전산기록도 서류에 포함”


전자차트 제출 명령을 거부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A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복지부의 업무정지 1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7월 A 원장이 운영 중인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해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A 원장은 전산기록을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물리치료대장,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제출했을 뿐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된 진료기록 등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 A 원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말하는 관계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도 “전산기록이 서류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서류에는 전산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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