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과 동업
사무장병원이다”
의사·조무사 공동출자 병원 개설
복지부 민원 답변 통해 재확인
의사가 간호조무사와 공동출자해 병원을 개설하고 수익금을 배분한다면 이는 사무장병원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의 이 같은 판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의료인이 아닌 제3자와 동업해 자본을 투입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와의 동업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모 사단법인은 병원 개설 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임대보증금 및 시설투자비를 공동 출자했고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다면 이런 행위가 사무장병원에 속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함께 각각 재산을 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에 따른 수입을 배분해 실질적으로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한 불법적인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사와 공동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에 따른 운영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