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왜곡 말라

2013.10.07 00:00:00

사설


‘1인1개소법’ 왜곡 말라


치협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1인 1개소법’을 왜곡하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거론돼 충격이다. 실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정책포럼이었다는 점이 놀랍다. 안 그래도 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에 대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데다 올해 연말에 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어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지난달 27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주년 정책포럼에서 소위 ‘1인 1개소법’을 ‘1의사 다병원 금지법(네트워크 병원 금지법)’으로 칭하면서 의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폄하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의료인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이번 행사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36개의 법인과 10명의 개인회원이 속해 있는 단체로 의료계에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원 31주년을 맞는 민간 ‘씽크탱크’다.


이날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1인1개소법’을 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의 하나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1인1개소법’의 문제점으로 의료 산업화 및 의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단일화된 가격에 동등한 수준의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치협 및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진료 금지 ▲의료광고 규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제한 ▲영리법인 형태의 약국설립 금지 등도 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로 꼽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의료를 보는 시각차 때문에 기인한다. 의약관련 정책은 공익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대자본이 경영에 투입되면서 과잉진료를 양산하고 각종 불법적인 행태가 이뤄진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나서야지 민간 자본에 맡겨선 곤란하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기 바란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