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조사 땐 - 환자진료기록 열람 가능

  • 등록 2013.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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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조사 땐


환자진료기록 열람 가능


약화사고 발생 시 의약품의 인과관계 조사를 위해 병·의원의 환자의무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9년 2만7010건, 2011년 7만4657건, 2012년 9만2612건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발생 약화사고 증가에 따라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 조사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화사고 의심 건 발생 시 현장 약물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류 의원은 “약화사고 발생 시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 조사를 위해선 병·의원의 환자의무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료법 제12조에 의해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없어 약물역학조사가 지연되고 환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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