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개월 자보심사 ‘허우적’ - 심사결과 제때 통보 31% 불과

2013.10.28 00:00:00

시행 4개월 자보심사 ‘허우적’


심사결과 제때 통보 31% 불과


양승조 의원


시행 4개월에 접어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위탁심사(이하 자보심사)가 ‘낙제점’ 수준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심평원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전체 85만511건을 심사했지만 법정기일인 15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전체대비 31%에 불과했다.


제때 통보 하지 못한 심사 건수는 69%나 됐고,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건수도 14.6%나 됐다.


양승조 의원은 “최근 심평원이 심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업무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진료비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고자 자보심사가 심평원으로 위탁이 된 것인데,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지연 이외에도 심사가 불가능한 ‘심사불능건수’도 도마에 올랐다.


신경철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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