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정부와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보험재정 관리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날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글을 통해 사무장병원 척결대책과 관련한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의 속성상 사법기관의 수사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법기관 수사에는 건보공단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의 ‘HEAT(보건의료사기 전담기구)’처럼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정부(복지부)와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진료비를 지급하는 건보공단으로 각각 분산돼 있는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다면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김 이사장은 “진료비 청구·심사·지불 체계를 합리화해 진료비 청구만이라도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하게 한다면, 보험사기·부정수급·부정청구 조사시점을 2~3개월 앞당기면서 적기조사가 가능해져 사무장병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확인 권한을 법에 명시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사후관리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부와 사법기관, 건보공단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사무장병원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