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감시카메라 설치했는데…

2013.11.25 17:38:38

real 노무-직원이 불쾌하다며 철거 요구 … 근로자 감시 목적 아니라면 적법

오늘 점심먹고 들어왔더니 저희 원장님이 CCTV를 출입구쪽 하나, 사무실 내부쪽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원장님에게 사무실 내부는 왜 달았는냐고 따져 물어보았으나 감시할려고 단것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 누가 들어오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제 정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저는 싫다고 하였으나 감시할려고 단 것이 아니니 양보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퇴사하면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지요? 바로 정면에 CCTV가 24시간 녹화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빠서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 하자면,
1. 이런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요?
2. 이렇게 근로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하는 등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보면 CCTV설치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되었다면 철거가처분신청 및 철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으로 직원자리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을 피하고 휴게시간 등에는 녹화 등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면 위와 같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사용자의 CCTV행위가 위법하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과 판례, 행정해석의 입장이 근로자의 인격권, 사생활 보호 등과 사용자의 재산권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한 바, 탈의실 등 근로자의 인격권이 심히 침해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설치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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