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첫 사기죄 적용 “환영”

2013.12.16 15:49:5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일당 4명에게 사기죄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법정 구속했다.


과거 사무장병원 재판의 경우 의료법을 적용해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


우선 법원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수익률 극대화 차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거나 충분한 시설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양산될 수 있고, 환자 불법 유인행위는 물론 수가 덤핑 등으로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 의료 범죄와 관련해 과거 법원판결은 특정병원의 입원환자들이 허위환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사기죄를 적용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판결에 따라 사무장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앞으로는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재발사례가 줄어들어 사무장병원 척결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수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흘러 들어갔던 요양급여비용, 즉 국민의료비가 줄어들고 의료질서 확립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치협도 지난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유디치과를 전격 고발했다.


고발 핵심내용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는 주식회사 유디가 100여개 유디 치과의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장 내용대로 라면 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이고,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적용 돼 유디치과 종사자가 무더기 구속 되는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검찰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유디치과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번 서울남부지원의 결정은 비록 시기는 늦었지만 적정한 판결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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