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빔CT’ 심사기준 주의

2014.01.08 10:09:14

심평원 집중심사대상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대상으로 새롭게 선정한 항목 가운데 ‘치과 콘빔(Cone Beam) CT’도 포함돼 지난해 선정된 치근활택술에 이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고시를 중심으로 심평원이 밝힌 심사기준에 따르면 콘빔CT 촬영은 단순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으로는 치아부위,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측두하악관절부위 등으로 나눠 언급했다.


‘치아부위’와 관련해서는 근관치료의 경우 ▲통상적인 근관치료 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근단절제술을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매복치(제3대구치 포함)는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등이다.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와 관련해서는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타액선 결석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LeFort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등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후 평가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등이다.


아울러 ‘측두하악관절부위’와 관련해서는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악관절수술의 전·후 평가 등이다.


한편 기존의 지속관리항목 외에 올해 새롭게 선별집중심사대상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치과 콘빔 CT를 포함해 CT, 2군항암제(대장암·유방암·폐암 대상), 대장암 수술 후 1군항암제, 신항응고제, 국소관류, Clean Surgery의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수술), 방사선치료(뇌정위적·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양성자치료),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등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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