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 휴가 120일로 확대

2014.02.25 11:39:50

real노무

7월부터 육아휴직 자녀 만 6세 ➔ 8세로 연장

1. 새 노동법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

2014년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2014.01.21일 공포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2014.07.01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기간이 90일로 동일하였으나,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300인 이하 사업장)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 최대 540만원 지원.

2. 휴직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급여수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연령이 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받는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는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김기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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