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세법개정안…당신의 선택은?20

2014.02.28 14:11:16

Power 재테크



초저금리시대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문직 자산관리로 입지를 다진 엘자산관리본부㈜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10회 추가해 총20회에 걸쳐 연재한다.

신용카드 공제 10%로 축소·세액공제 늘어 고소득자 부담 커져
박근혜정부 집권 후 세법개정과 관련한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몇 개월에 걸쳐 논의된 세법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물론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라는 단계가 남아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정부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2014 세테크 전략을 짚어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염두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2014년부터는 기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5%’를 적용했던 것을 10%만 공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물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나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다. 따라서 지출 시 체크카드를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많지 않다면 신용카드의 다른 여러 가지 혜택도 고려해보고 사용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
개정된 세법에서는 급여소득자들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항목 중 일부가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인적공제 항목 중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출산 입양자 공제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자녀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3명 이상의 경우 1명당 20만원을 공제해 준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소득공제의 경우 세율 적용 전 단계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산출된 후 그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이 적게 산출된다. 세액공제는 일단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에 세액을 줄여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세액공제액을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절세 줄어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이 줄어들어 재테크 포트폴리오의 손질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금저축의 대체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보험도 고려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증여공제액이 증가한 내용도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이전에는 3000만원(미성년 1500만원)이었는데 세법개정안에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자녀에게 금융상품 등 자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자.

오늘로써 양정숙의 재테크칼럼 20회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칼럼을 애독해주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곧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재무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언제든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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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을 위한 종합자산관리법인
엘자산관리본부㈜ 양정숙 본부장

양정숙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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