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면허진료 근절돼야

2014.04.02 14:23:27

무면허로 치과의료행위를 하는 소위 ‘머구리’의 지능화된 범죄가 놀랍다. 특정 지역에 자리 잡고 불법시술을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봉고차를 활용해 경찰 단속을 피한다는 소식이다. 이동이 가능한 치과진료 차량은 주로 치과진료 접근이 어려운 오지를 찾아가거나 장애인을 진료하는 선행을 베푸는데 활용돼 왔는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로 악용되고 있다니 괘씸한 일이다.

사실 이런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도 머구리의 불법 행위로 입건돼 언론에 노출된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다. 개인 가정집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노인들을 상대로 보철 치료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 사랑니 발치·충치치료·보철치료까지 광범위한 진료를 하다 덜미가 잡힌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들이 입건돼도 처벌수위가 낮아 수년간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한다는 점이다. A씨는 불법의료행위로 7건의 전과가 있고 4건의 수배가 있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유지행세를 한 B씨는 40년 가까이 불법치과진료를 해왔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약해 징역 2년의 실형에 그쳤다. 처벌규정이 미미하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보다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변화도 시급하다. 부담되는 치과진료비 때문에 머구리를 찾지만 이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멀쩡한 치아를 빼놓거나 잘못된 보철진료 때문에 또다시 치과의사를 찾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치과관련 단체에서도 치과 불법의료 행위에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일부 치과재료업체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머구리에게 치과 재료를 공급한다거나 일부 치과기공사가 머구리에게 기공물을 제공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나서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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