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플란트 급여 수가 윤곽

2014.05.02 19:05:19

급여대책 TF 15차 회의…진료단계별 비용 분류 검토

오는 14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수가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4월 2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15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한 진료단계별 진료비용 분류와 요양급여비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사진>.


특히 이날 TF에서는 진료단계별 행위 묶음형태로 3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임플란트 본체 식립수술, 임플란트 보철수복)에 의한 진료비용 분류방안이 신중히 검토됐다.


이날 위원들은 진료단계별 진료비용에 대한 비율을 놓고 오랜 시간 논의한 가운데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수정 보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적용방안으로는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적응증으로 ▲틀니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50% 적용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 ▲상·하악 구분없이 전치부, 구치부 모두 적용 ▲급여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진료 3단계별 묶음 수가 산정 ▲식립재료 가운데 본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 별도가격 등재 ▲보철재료는 PFM만 급여적용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적용 ▲부가수술 비급여 적용 등이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향후 세부 급여방안 마련과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수가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TF도 협회 및 지부의 집행부 교체시기에 맞춰 2기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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