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수가 얼마? 초미의 관심

2014.05.09 18:54:45

14일 건정심서 윤곽 드러날 듯...내년 수가협상도 19일부터 시작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아울러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수가도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일 약사회 수가협상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간협, 13일 한의협, 15일 치협 및 병협 협상단과의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 양측 협상단의 상견례 후 16일에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치협을 비롯한 6개 공급자단체장의 2015년도 수가협상 간담회가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공단측은 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해 박국상 보험급여실장과 현재룡 급여보장실장, 서철호 수가급여부장 등으로 협상단을 꾸려 수가협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도 신임 집행부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5일 건보공단 협상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과의 간담회, 이어 오는 19일 건보공단과의 첫 회의 등 수차례에 걸쳐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내달 2일 자정까지 내년도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 시한은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이 주말이라서 민법 상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월 2일로 미뤄졌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협상시한 자정까지 7차에 걸친 협상 끝에 건보공단과 2014년도 치과 보험수가를 2.7% 인상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는 특히 예년과 달리 부대조건 없이 얻어낸 결과로 치과계 보장성 항목 확대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다.


또한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수가와 관련해서도 오는 14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적용방안으로는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적응증으로 ▲틀니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50% 적용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 ▲상·하악 구분없이 전치부, 구치부 모두 적용 ▲급여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진료 3단계별 묶음 수가 산정 ▲식립재료 가운데 본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 별도가격 등재 ▲보철재료는 PFM만 급여적용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적용 ▲부가수술 비급여 적용 등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