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수가 114만원~128만원

2014.05.14 19:41:04

건정심 최종 결정...1인당 평생 두개 적용 올해 476억 보험재정 소요 추산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인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수가가 치과의원의 경우 114만원~128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행위수가는 101만2960원으로 확정됐으며, 여기에 임플란트 치료재료인 본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는 개별 제품별로 표면처리 등 재료 특성에 따라 치료재료 목록에 별도 가격으로 등재될 예정인 가운데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져 총 급여수가는 114만원~128만원선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Fixture는 표면처리에 따라 4종류, Abutment는 형태별로 4종류 등으로 나눠 가격 결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만 외산 고가 제품의 경우는 1년간 한시적으로 임의비급여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비급여 관행수가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령, 의원급 기준으로 임플란트 1개당 행위수가(101만2960원) +치료재료(18만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본체(SLA) 및 지대주(분리형의 직선형)를 합산한 가격 기준으로 산출)=119만2960원이 되며,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50%) 의료비는 행위수가(약 51만원) +치료재료(9만원)=60만원이 된다.

병원급은 105만6997원의 행위수가에 치료재료가격을 포함하면 118만원~132만원선이며, 상급종합병원이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는 114만5080원의 행위수가에 치료재료가격을 포함해 127만원~141만원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 결정했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되며,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주요 적용방안을 정리하면,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적응증으로 ▲틀니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50% 적용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 ▲상·하악 구분없이 전치부, 구치부 모두 적용(다만, 전치부는 구치부에 임플란트 식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급여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진료 3단계별 묶음 수가 산정 ▲식립재료 가운데 본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 별도가격 등재 ▲보철재료는 PFM만 급여적용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적용 ▲부가수술 비급여 적용 ▲사후 유지관리는 3개월 이내에 한해 적용(진찰료만 지불) 등이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수가 결정과 관련해 솔직히 말하는 게 두렵다”며 “임플란트의 경우 틀니와 달리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 정책수립에 있어서 보다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 심의를 거쳐 추후 서면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치료재료가격이 나오면 수가범주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마 부회장은 “아직 세부사항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들이 남아 있어 임플란트 급여대책TF 2기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라고 밝히며, “지난해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는 등 노고가 많았던 1기 TF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플란트의 급여화로 2014년도는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는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될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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