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돼야

2014.05.10 12:24:20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발주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강길수·이하 대공협)가 연구를 진행한 ‘공공의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치과의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보의 근무환경의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복무기간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보의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에 따르는 복무기간이 일반 사병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이 있다.


병역법 제34조2항에 명시된 공보의 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는 공보의가 처음 배치된 1980년부터 계속 유지돼 온 것으로, 당시 육군 33개월, 해·공군 35개월 등의 현역병 복무기간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3년 10월부터 육군 및 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2004년 11월부터 공군 27개월로 현역병 군복무기간이 단축됐다. 2012년 현재 현역의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24개월이다.


최근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이 21~24개월로 대폭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 복무기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훈련기간까지 합치게 되면 실제로는 37개월로 많게는 무려 1년 4개월 차이가 난다.


공보의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계속 단축돼 왔던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하다.

대공협이 “국가에서 공공의료 필요성 때문에 공보의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춘 근무환경 개선과 복무기관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공보의의 복무기간 문제는 군의관도 마찬가지다. 군의관도 현재 3년의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회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줄인 것처럼 의료계에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용이 필요하다. 의료계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불평등한 처우를 받아서도 곤란하다.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