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강행 멈춰라

2014.06.10 20:22:11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1년 만에 공공의료를 뒤로 한 채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여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마련, 1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아직 재개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논란의 핵심인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라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다니 문제가 심각하다.


치협 뿐만 아니라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주요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심지어 국회까지 강력 반대했던 사안을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 공공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정책으로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강행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에도 복지부는 이를 묵살한 채 의료법 하위법령을 고쳐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행정독재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일이다.


치협은 그동안 줄기차게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의료법인 등은 의료법인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도록 돼 있고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의료기관 임대업도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돼 결국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적당한 때에 맞춰 시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셈인데 하물며 국민도 반대하고 의사도 반대하는 정책을 왜 굳이 서둘러 시행하려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는 것이 결국 재벌 봐주기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의료에 규제 완화만을 부르짖어선 곤란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착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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