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명예회장 구속 막아야 한다”

2014.12.23 19:52:44

24일 영장 실질심사…치협·지부 탄원서 제출 잇따라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위해 김세영 명예회장을 구속시키는 것만은 막아주십시오.”

오는 24일 김세영 명예회장 (23일 현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자 치협을 비롯한 시도지부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치협은 23일 최남섭 협회장을 대표자로 한 탄원서를 통해 “김세영 전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왜곡된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경주, 범의료계와 정치권의 지지를 얻어 의료법 개정안(1인1개소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이 불법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많은 치과의사들이 안타깝고 애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김세영 전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치과계를 위해 활동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며, 이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피의자는 의료정의라는 공적인 가치를 위해 헌신해 왔다는 점을 기억해 구속시키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탄원했다.


# 계속되는 ‘먼지털이식’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세영 명예회장을 횡령 및 공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24일 진행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31일 치협 회관, 최남섭 협회장과 김세영 명예회장 및 일부 직원의 주거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5일 이성재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김세영 명예회장의 주거지, 김영만 부회장의 병원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의 수사는 지금까지도 지속돼 ‘1인 1개소법’ 통과에 앞장선 전·현직 임원과 관련 직원들을 수시로 검찰에 소환해 조사하는 중이다.


# 사법부가 국민건강 지켜야

김세영 명예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치협에 이어 서울지부와 울산지부도 나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세영 명예회장이 구속되는 치과계 초유의 사태만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는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한정우)와 함께 23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부는 탄원서에서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한다면 이 땅에 의료정의를 세워보고자 불법 의료행위에 저항해 온 모든 치과의사를 함께 구속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의료법 제33조 8항을 수호하기 위한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온 피의자는 길 잃은 양의 신세가 됐다.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울산지부(회장 남상범)는 회원 일동 명의의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의료계는 존망의 기로에 있다. 공공의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양심적이고 올바른 의료행위를 보장해주는 것이 의료법을 통한 것이고 이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한 전문가 단체는 치협”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선봉에 선 김세영 명예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지켜 국민건강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지부와 울산지부는 김세영 명예회장이 3만여명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임 3년 동안 동료들과의 의리를 중요시하고 항상 정의를 위해 앞장서면서 국민들의 구강건강권 확보라는 치과의사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한 회장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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