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명예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4.12.24 21:57:43

중앙지법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할 필요성 없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 검사 이현철 · 이하 중앙지검)가 김세영 명예회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오후 "김 명예회장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12월 24일 오전 중앙지법에 출두,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으며 심사가 끝난 후 인근 서초경찰서에서 대기하다 기각이 결정된 늦은 오후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와 관련 최남섭 협회장은 "아직 검찰수사가 끝난것이 아니다"라면서  "치협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렵지만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명예회장은 지난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이날 김 명예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의 심경을 담담히 밝히는 한편 격려 해준 치협의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명예회장은 “탄원서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전체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힌다”면서 “내 개인에게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담담하게 받아 드릴 것이며,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소명의 뜻을 말 하겠다”고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치협이 외적을 만났는데 내부적으로 단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회원들이 나를 잊지 않고 진정성을 믿어 준다면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어떤 결과든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명예회장이 중앙지법에 출두함에 따라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임원들과 일반 회원들이 대거 참석,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길 기원했다.

김용재 기자 kyj4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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