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행위분류 나왔다

2015.03.13 18:26:35

복지부, 직역간 갈등 속 마련...상생위한 TF구성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치과의료기관내 행위별 업무분류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별로 간호조무사가 참여 가능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치과의료기관내 종사직역간 행위분류표를 마련, 치협 등 관련단체에 통보해 업무에 참조토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행위분류표는 이미 지난 2013년 8월부터 진행된 의기법 개정 후 치협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등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간 협력 강화를 위한 4자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월 9일 당시 11차 회의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나온 합의안과 동일하다. 하지만 최종 업무분류 확정을 앞두고 직역간 갈등으로 시행 유무에 난항을 겪어왔다. 

의기법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및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업무분류표에서도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그 밖의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에 있어 전 행위가 가능하나, 간호조무사는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본 행위를 제외한 각 준비 및 정리 단계에서의 행위에서 가능토록 분류됐다.

복지부도 행위분류표와 관련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별로 간호조무사가 참여 가능한 업무 범위를 설정했으며, 아울러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행위는 치과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전국의 절반이 넘는 치과의료기관으로,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시 수술보조행위를 비롯해 주사행위, 생체활력징후측정 등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진료에서의 혼선은 결국 국민들의 치과진료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한편 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행위분류표를 지난 10일 전국 시도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그동안 치협은 권익위를 방문하는 등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치과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치과의료기관 종사인력의 업무영역 관련법령 및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해왔다. 아울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 이해관계 충돌로 국민들의 치과의료기관 이용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접수 콜센터(가칭)’도 운영할 방침이다.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이번에 발표된 행위분류표는 이미 지난 1월 9일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간 협력 강화를 위한 4자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 분류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하는 치과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직역간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해 나가는데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향후계획으로 ▲치협에 직역 간 갈등 해소 및 상생을 위한 T/F 구성 운영을 포함해 ▲치협과 치위협간 구인·구직 공동 홈페이지 운영 ▲치과의료기관 종사자 현황 파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간 신뢰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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