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정원외 입학 5% 이내로 합의

2015.04.07 19:24:35

치협, 치대학장 치전원장 협약체결...학계와 소통통해 치의정원 적정화 논의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가 치과의사 적정수급의 일환으로 정원외 입학 인원을 현재 10%에서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원외 입학 적정화’에 합의했다.

치협은 지난 4~5일 이틀간 전북 남원 드라곤레이크CC에서 한국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회장 박영국)와 함께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내용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외 입학 적정화 외에도 ▲치의학교육 현실화를 위한 치협과 한국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와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치과대학(치전원) 입학정원에 대한 적정수급 논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 치협·학계 정책 수립 함께하자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오는 2017년 치전원이 치대로 대거 전환되면서 치대 정원외 입학 인원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정원외 입학 적정화’를 위해 함께 적극 노력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또 “치과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치협과 학계는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한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통이 부족해 서로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다. 앞으로 치협은 치의학 발전을 위한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이러한 모임을 정례화시켜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함께 노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박영국 협의회 회장은 “치협의 요청에 대해 11개 치대학장 및 치전원장 협의회에서는 토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치의학 발전을 위해 정원외 입학 인원을 현행 의과 수준인 5% 이내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아울러 “하지만 입학인원과 관련해서는 단과대 차원이 아닌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5%를 맞추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치협의 지원과 더불어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제 워크숍에 이어 이뤄진 협의회 토의 결과, 일부 치대를 제외하고 상당수 대학과 치전원에서 현재 정원외 입학 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하는 대학 역시 5% 이내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특별전형 등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합의를 이끄는데 큰 걸림돌은 없었다.


# 고등교육법 현실화 노력

강정훈 치무이사는 “현재 법 규정대로라면 의과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5%까지 정원외 입학이 가능한 데 비해 치과대학은 모집인원의 10%까지 정원외 입학이 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원외 입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은 물론 교육부와 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서도 형평성 등 개선이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섭 치무 담당 부회장은 치과의사 수급 적정화와 관련, “그동안 치협은 ‘치과의사 적정인력수급 TF’를 구성하고 치과대학장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졸업생들의 어려운 개원환경을 설명하면서 적정인력 공급이 안될 경우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입학정원의 적정화에 대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꾸준히 당부해 왔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전국 11개 치대·치전원 총동창회와도 만나 인력 공급과잉으로 인한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적정인력 공급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는가 하면, 치과의사 국가시험연구소,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등 관련 상설기구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 수급을 위한 해결에 적극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의 ‘치과의사인력 현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치과의사 적정수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됐으며, 이어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은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도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시행을 앞둔 실기시험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심준성 연세치대 교수는 ‘치과의사 예비시험 및 국가고시 합격선 타당성 검토’에 대해, 신제원 치평원장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고등교육 인증기관으로서의 향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및 수요를 전망하고자 2013년 실시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14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2015년~2030년) 수급 추계 결과 발표(3월 30일 공개)에 따르면, 치과의사인력은 오는 2030년 1810명~2968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돼 치협의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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