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임플란트 업체도 TV광고 검토 “치과의사 진료선택권 침해 우려”

2015.04.07 19:23:05

 
A임플란트 업체가 최근 TV 제품광고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치과의사 진료선택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 한 임플란트 업체가 TV광고를 통해 제품 홍보를 진행해 치과의사의 진료와 관련한 임플란트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해당 업체도 최근 광고에서는 고객인 치과의사의 정서를 반영해 브랜드 보다는 공익적 내용을 담은 캠페인성 광고로 편집하는 등 광고방향에 일부 변화를 가져왔다.


아울러 이 업체는 새로 만들어지는 TV광고에서는 고객의 정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작 과정에 치과의사가 참여해 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치과계 내에 TV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이유는 방송매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를 통해 독자적인 의사의 진료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원장은 “실제로 TV광고를 접하고 치과를 내원한 일부 환자의 경우 해당업체 제품으로 시술해 달라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의 진료선택권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의료시술에 사용되는 것인 만큼 지나치게 제품의 브랜드만을 강조하는 광고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장은 “매년 국내에 신규로 품목허가를 받는 치과용 임플란트만 100여개에 달하는 가운데 치과의사는 환자 상태에 따라 각 임플란트별 특징과 장·단점을 고려해 시술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며 “일방적인 방송광고의 영향으로 의사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도 진료받을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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