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과소수취와 사전 성실신고 지원 안내

2015.07.28 1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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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대비 세수적자 규모는 2013년 8조5000억원이었고 지난해는 10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정부가 걷기로 한 세입예산은 22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실적에 비해서는 15조6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국세청은 금년도 세입예산 달성 여부는 자납세수 극대화가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정패러다임을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개별분석자료를 신고전에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신고 전 안내 확대 등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신고세액이 전년 대비 10%이상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법인세에 이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신고전 사전성실신고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53만 명에게 해당 문제점이 적시된 성실신고안내서를 신고전에 개별 제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종이 15만1000명, 제조·건설업종 15만2000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5000명 등이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세납세자의 신고 소득 규모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명의 명단을 제공하였다.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위한 성실 신고 지원 사전 안내대상자수 53만명은 2013년 귀속 사업소득신고인원 410만명 대비 13%정도에 해당하고 학원·의료·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지원사전안내대상자수 5만5000명은 2013년귀속 사업소득신고인원 11만5000명(의료사업자 6만명, 전문직사업자 2만5000명, 학원사업자중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3만명기준)중 48% 정도에 해당한다.

2014년 귀속 소득세 성실신고 안내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성실신고 지원 사전 안내자의 수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과 가장 중요한 불성실 신고 혐의 항목은 적격증빙 과소수취라는 것이다. 적격증빙이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신고에 부속되는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된 필요경비중에 적격증빙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비적격 증빙금액은 해당 경비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면 가공경비계상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2014년 귀속 성실신고 안내시 국세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적격증빙 과소수 취금액기준은 의료사업자의 경우 2013년 귀속 소득세신고자료에서 필요경비로 반영된 비적격 증빙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적격증빙과소수취로 성실신고 지원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사후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비적격증빙의 규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의료사업자는 사전에 적격증빙사용을 체계화하고 과세기간중에 정기적으로 필요경비중 적격증빙의 규모를 파악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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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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