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36%

2016.02.16 17:34:16

의원급 근무 30% 최저임금 못미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 회장 홍옥녀)는 의원급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근무 상당수 간호조무사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상상이 지난 1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는 2094명이 참여했으며 ▲최저임금 준수여부 ▲평균 근로시간 ▲휴일근무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차수당 부여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설문결과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들의 30% 정도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전체 근로자 연평균보다 300시간이나 많아 장시간 저임금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또 휴일과 휴가의 경우도 휴일근무수당의 미지급률이 42.7%이고, 연차휴가 미부여률이 66.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무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다른 직종보다 근로시간이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수당 미지급률이 39.2%로 나타났다.

간무협 측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률이 36.2%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휴일, 휴가, 연장근무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홍옥녀 회장은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중 30%정도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떠나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사용자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시정에 힘을 모을것이며 차제에 인건비 반영을 전제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에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김용재 기자 kyj4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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