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틀니관리, 정보제공동의서 생략 가능

2016.05.13 16:21:40

치협 질의에 복지부 유권해석…개원가 반색 업무부담·보관·폐기 상 비용 등 대폭 경감

앞으로 치석제거나 틀니 유지관리 등의 진료 시 환자에게 받던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생략해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치협의 질의에 대해 “치석제거나 틀니 유지관리 등 급여기준이 시술 행위별로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요양기관이 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료 목적의 범위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자 동의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이로써 일선 치과 현장에서 치석제거나 틀니 유지관리 등의 진료 시 환자들에게 일일이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요청하느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했던 상황이 한결 개선되고, 기존에 보관하던 동의서 역시 폐기해도 무방할 전망이다.

# 대구지부 지속적 민원 따른 성과

치협은 최근 복지부에 “급여기준이 시술 행위별로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환자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요지의 질의서를 정식으로 전달했다.

이는 대구지부 측에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 스케일링, 급여 틀니 등의 진료목적 시 제3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생략 여부를 수차례 문의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재차 문의한 결과 “진료 목적 시 동의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이끌어 낸 것을 치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진호 대구지부 정보통신이사는 “환자가 다쳐서 병원에 가면 정보제공 동의서를 쓰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진료목적인데 치과에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에 계속 질의를 했고, 생략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와 관련한 치협의 질의에 대해서 “치석제거나 틀니 유지관리 등의 경우 급여기준이 시술 행위별로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어 대상자별 횟수 관리를 위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료 목적의 범위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보험 치석제거의 경우 연 1회 급여 적용, 보험 틀니의 유지관리는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에 한해 진찰료만 내면 수리 및 유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덧붙여 “의료법 제22조에 의거 진료목적으로 수집하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는 환자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며 진료목적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첨언했다.

▲진료와 직접 관련된 예약,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 업무 ▲예약확인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 ▲예방접종 안내(일반접종 안내는 제외) ▲병원 이전이나 휴업에 관한 정보.

# 정보유출 위험성도 대폭 줄어

개원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영등포구의 한 개원의는 “스케일링만 해도 환자가 몰리는 날이 있는데, 일일이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만 생략해도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호 대구지부 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제3자 개인정보동의서는 1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단순히 부담경감 차원을 넘어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범준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그동안 치협은 복지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꾸준히 협의해 왔다”며 “이번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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