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 원안 확정

2016.08.30 16:21:37

적용 기관·범위 못정해…6일 시행령 최종 의결
교원·언론인 등 직종별 매뉴얼 이달 초 나올 듯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가액이 3·5·1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쟁점이 됐던 ‘3·5·10 기준’이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김영란법은 이달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기준 가액이 이날 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법제처는 법률 심사를 최종 마치고 9월 1일 차관회의에 시행령 의결안을 상정한 뒤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법 적용 대상 기관과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일부 부처의 반대로 공식 발표가 잠정 보류된 가운데 적용기관 가운데 학교와 언론사의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의 명예교수와 시간강사,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 시행이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에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사항이 많고 법 적용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법 내용과 주요내용, F&A, 사례 등을 담은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올려놨으나 구체적인 사례 적용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권익위는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9월 초에 공무원,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 직종을 2~4개로 나눠 직종별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익위 담당자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짓느라 당초 예정보다 지연이 되고 있다”며 “조문별로 쪼개 예시가 들어가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별도 카테고리로 만들어 최대한 빨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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