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판 시비에 제주 개원가 ‘불쾌’

2016.08.30 16:45:41

제주시청, 바뀐 조례 안내 없이
옥외광고물 철거 ‘위압공문’ 발송

제주 개원가가 느닷없는 불법간판 시비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제주시 A 원장은 최근 제주시청 측으로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 정비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고,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이 원장은 “2005년 건물을 지으면서 간판업자를 통해 신고하고, 허가를 거쳐 설치한 것인데 갑자기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며 공문을 보내와 매우 놀랐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법인 것인지에 대해 명기도 안돼 있어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B원장 역시 비슷한 공문을 받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B원장은 “지금까지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로형 간판까지 규제 대상이라고 적시했다.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특정 시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관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경고도 적시돼 있다.

제주시 측이 2007년 경 통과한 조례안에 따르면, 총 개수는 2개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며, 돌출간판은 기존 1.2m에서 절반이 작아진 60㎝로 해 통일성을 유지하고, 가로형간판 역시 건물폭 및 창문간 폭의 80%이내·높이 1미터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양지가 전혀 없이 위압적인 공문을 보내 다수를 범법자로 몰아갔다는 점. C원장은 “알아보니 취지는 도시미관을 위한 자율정비 차원이었는데, 여타 설명 없이 불법 간판이라고 해 일대의 원장들이 불쾌해 하고 있다”며 “공문의 요는 간판설치업자를 통해 재신고를 하라는 것인데,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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