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시간 이상 교육이수 수련경력 인정

2016.09.08 12:02:55

치협에서 실시한 교육 150시간 포함
복지부 ‘통합치의학과’ 신설 경과조치 마련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입법예고

   

통합치의학분야()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오는 20211231일까지 30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은 경우 통합치의학과수련경력이 인정된다.

이 연수교육에는 치협에서 실시한 교육이 150시간 이내에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련경력 경과조치 등의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이며, 201911일 시행에 들어가 2022년에 처음 실시하는 자격시험까지만 유효하다.


경과조치로 오는
201911일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이 인정된다.


미 수련자의 경우 통합치의학분야
() 연수교육을 202112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이 인정된다. 이 연수교육에는 치협에서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치협에서 실시한 교육이 포함되지만 150시간 이내에서다.


또한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올해 12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수련경력이 인정되고,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201612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02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을 202112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을 경우 수련경력이 인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18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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