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특위는 김현기 위원장을 비롯한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 박상현 치협 정책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6 회계연도 제1차 회의’를 열었다<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던 지난 3월 회의에서 심의된 정관 조항들을 모두 의결했다. 단,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관 제16조는 의결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정관특위는 약 2년여에 걸쳐 진행한 정관 개정 심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회의부터 ‘규정’ 개정에 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일부 위원들은 심의·의결된 정관이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최대한 많이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김용식 위원은 “약 2년간 여러 위원들이 열심히 정관을 심의·의결한 만큼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의원총회에 최대한 많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위원들이 피땀 흘려 정관 심의를 한 만큼 이강운 간사와 함께 논의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