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후 승인율 100% 육박

2016.10.14 16:50:36

인재근 의원 관리 허술 지적

의료인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면 승인률이 거의 100%대에 이르는 등 의료인들의 자격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94건으로 모두 재교부 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16건, 진단서 거짓 작성, 발급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 9건,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5건 등이다.

그 외에 마약류 약품을 투여하거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아서 면허취소를 당했으나 면허취소 후 5개월도 안돼 재교부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면허취소일이 과거 1991년이었는데, 22년이 지난 2013년에 재교부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다”면서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