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연중 어느 때나’ 제출 가능

2016.12.13 16:52:03

내년 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서둘러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초 어린이집·유치원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소 및 재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시행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12일 시·도 및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소나 재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함이다.

관련 규정상 현재도 건강검진 검사결과통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어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실시, 향후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및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현지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발달 및 성장 이상 등을 조기발견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생후 71개월까지 총 7차례 검진 실시되며, 2015년 영유아검진 대상자는 315만명, 수검자는 218만명이었다.

검진항목은 구강검진과 신체계측, 문진 및 진찰,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으로 구성돼 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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