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전면 개정

2016.12.29 16:21:37

선정위·처분위 신설…투명한 기관선정·합리적 행정처분

새해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이 전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현지조사의 효율성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지난 12월 27일 밝혔다.

먼저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과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정부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으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법령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현지조사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가 도입됐다.

개정안에는 또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제한적 사전통지가 시행된다.

이밖에도 ▲조사인력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기간 구체화 ▲조사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지침 개정에 포함됐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면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하는 제도개선사항,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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