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 조정했더니 치아 파절?

2017.05.12 16:32:56

보험사 “치과 책임 가능성 매우 낮아”
파절·크랙 따른 배상 요구 다시 급증

치아 손상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개원가와 환자 간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치과 진료를 받은 후 파절이나 크랙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무료치료나 배상 혹은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료 받던 중 치과를 옮겨 파절이나 크랙이 발견된 경우 이전 치과의 일방적 과실로 몰아세우거나 이를 빌미로 수천만 원 대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A원장은 최근 내원한 보철 환자의 AS 요구를 전달 받은 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현재 60세인 이 환자의 하악 치료 과정에서 갑자기 상악 치아 1개의 치근 파절이 발생한 것이다.

보철 브릿지 또는 레진 세팅 과정에서 교합 조정 등의 목적으로 상·하악을 물리게 하는 정도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 같은 극단적인 결과가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한 A원장은 환자 배려 차원에서 일단 치료비의 절반만을 받고 치료해 주겠다고 환자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환자 측은 파절이 치과 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전체 치료를 무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 감정싸움 대신 단호한 근거·설명 ‘우선’

만약 A원장의 사례가 법정으로 간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해당 케이스를 상담하게 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인 현대해상 측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A원장이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A원장의 경우처럼 교합 조정 등의 과정에서 치근 파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배상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고충위 측은 “보험사나 치과계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이런 경우는 환자의 내재적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된 치근 파절로 보인다”며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 등에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치과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근거로 환자에게 다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조언했다.

최근 들어 치과 개원가를 괴롭히는 대표적 분쟁 사례 중 하나인 스케일링 후 크랙 발생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미 참고할 만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40세 남자환자의 스케일링 후 치아파절 주장과 13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스케일링으로 인한 치아 파절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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