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약단체도 1인 1개소법 사수 힘 합쳤다

2017.07.17 14:16:53

헌재에 합헌 결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동참 호소


울산지역 5개 의약단체가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가 지난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울산광역시 의약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태현 회장을 비롯한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이병기 울산광역시한의사회장, 이무원 울산광역시약사회장, 류말숙 울산광역시간호사회장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을 지키기로 공동결의했다.

5개 의약단체장은 결의문을 통해 “‘1인1개소법’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해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짚었다. 

이어 “‘의료’를 단순히 ‘수익창출’로 바라보는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사무장 병원의원 치과, 그리고 사무장 약국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의 합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울산광역시 시민들에게 “울산광역시 의약 단체는 울산광역시 시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울산광역시 의약단체가 협력해 치협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연태 기자 destiny3206@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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