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서울역에서 ‘1인1개소법 수호’ 가두서명

2017.08.02 08:01:04

20일 서울역 일대서 타 단체와 동시 진행
분회 서명참여 독려 “온라인 서명도 가능”



치협이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타의약단체와 어깨를 겯고, 거리에 나선다. 

치협은 오는 20일 타 보건의약단체, 의료인, 시민 등 범의료계를 아우르는 가두서명을 진행한다. 

서울역 광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이번 가두서명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한 전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의료상업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다. 

20일 가두서명에 참여의사를 알린 단체는 의협, 한의협, 약사회를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주요의약단체와 시민단체다. 

더불어 치협은 지난 5월 전국 시도지부에 1인1개소법 수호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 전국 지부에서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의 지역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있어 치협은 분회 차원으로 다시 한 번 서명운동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치협은 전국 시도지부의 분회에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한 호소문, 선언문 등이 첨부된 서명서를 발송하고, 전국 치과의사 회원들의 결집된 힘을 촉구했다. 

치협에 따르면 서명운동은 각 분회의 소속 회원 의료기관에 서명서를 비치하고, 환자 및 스탭 등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도록 안내하는 형태로 진행하길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SNS 및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서명 방법 등도 안내하면 된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해당 설문 사이트(https://goo.gl/tbTGhE)로 들어가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간편하다. 

온라인 설문이 아닌 일반 서명서에 서명을 한 경우, 각 분회는 의료기관 내원 환자 및 근무자를 대상으로 취합한 서명서에 서명인원을 표시해 8월 31일(목)까지 치협으로 회신하면 된다. 

한편 치협은 “치과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하의 호소문을 통해 “의료인 1인1개소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하지만 의료를 단순 수익창출의 도구로 바라보는 일부 영리병원들은 파렴치한 행태로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부족한 숫자가 집계된 바 있다. 회원 여러분에게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1인1개소법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천명하고, 의료계 내부의 통합과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두서명을 진행한다”면서 “의협, 한의협, 약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전국 지부분회의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재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명운동 관련 문의 : 02-2024-9130(법제위원회)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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