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격할인·이벤트 의료광고 철퇴

2017.08.08 17:15:02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318곳 적발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철퇴를 맞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4693건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광고를 점검했다.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과도한 환자 유인 사례는 ▲과도한 가격 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선착순 이벤트 등이며, 거짓·과장 의료광고 사례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 등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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