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가유공자 틀니지원사업 나선다

2017.08.10 14:41:00

보훈처와 협약맺고 유공자 및 유족 지원
올해 전국 140명 대상 3년간 5억원 지원



치협이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틀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치협은 10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처 측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2019년 말까지 3년 동안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선발해 틀니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14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치협을 대표해 박인임 부회장, 허경기 문화복지이사가 참석했으며, 보훈처 측에서는 심덕섭 차장(차관급), 하유성 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으로 보훈처는 서울청 68명, 부산청 23명, 대전청 15명, 대구청 16명, 광주청 16명, 제주보훈청 2명 등 전국에서 140명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고, 치협은 지부 사무국을 통해 시술기관을 보훈지청과 연결해준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난 6월 21일 롯데유통BU가 국가보훈처에 쾌척한 성금 5억 원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틀니 신청대상자 중 치과병의원에서 1차 검진 후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강검진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7년 이내에 틀니를 시술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술을 담당하게 되는 치과의료기관은 의치 시술 후 관할 보훈(지)청에 시술 비용을 청구하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만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되는 단가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지대치 보철비용(PFM 기준)은 1개당 32만원이 책정됐다. 

치협 허경기 문화복지이사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가보훈처와의 사업을 통해 양질의 틀니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건강한 치아를 드릴 수 있게 돼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사업에 참여하시는 회원분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은 이번 사업추진 및 시행을 위해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와 지난 6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현재와 같은 사업추진계획을 합의하게 됐다”며 “이는 현 협회 신임 집행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공헌사업과도 일맥상통하며, 협회의 위상 또한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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