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2017.08.22 15:14:35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2018년 4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8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르신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린 후,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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